Re:가능한지? - L비자

작성자소마|작성시간09.01.14|조회수55 목록 댓글 1

원칙적으로 L1비자의 기간이 기나면 L2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청원서, 비자등에 필요한 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3년 전문적인 지식인 혹은 간부는 최장 7년까지 가능하나, 지사설립이 최근인경우는 1년으로 한정되어 집니다.

남편분이 들어가시고 4개월정도 L2로 머물다 들어오신 분은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학생비자등으로 신분변경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부터 신분변경 결과를 받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잘 산정허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것이 반드시 불이익을 줄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신분변경하여 미국밖으로의 출입국은 안되며, 추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신청 혹은 미국입국시 기록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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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소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1.14 전화주셔서 감사하고, 문의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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