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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 요건좀 알려주세요

작성자Jungkwon_Yu| 작성시간09.05.23| 조회수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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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격증양도금지 작성시간09.05.29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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