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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한국인 -> 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을때 보유부동산 관련 세금문의

작성자하이야앙|작성시간09.06.22|조회수40 목록 댓글 0

남편 미국인을 따라 미국국적으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원에 아파트 1채를 와이프(한국국적)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국적을 미국국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양도세/보유세/종부세/ 등등 불이익을 받는 세금이 있을까요?

(현재는 3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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