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책에서 본것으로는 환지처분일때 양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걸로 봤습니다.
어떤분말로는 증환지, 감환지인 경우에만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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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책에서 본것으로는 환지처분일때 양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걸로 봤습니다.
어떤분말로는 증환지, 감환지인 경우에만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