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5년후 증축,개축해서 고급주택됐을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 한다고 하는데요.
"증가된 부분"이란
그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값이 증가된 부분을 말하나요?
아니면 그 건물의 오른 가격부분만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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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5년후 증축,개축해서 고급주택됐을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 한다고 하는데요.
"증가된 부분"이란
그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값이 증가된 부분을 말하나요?
아니면 그 건물의 오른 가격부분만 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