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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주택을 5년후 증축,개축해서 고급주택뙜을떄,

작성자파파랑|작성시간09.08.01|조회수42 목록 댓글 1

주택을 5년후 증축,개축해서 고급주택됐을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 한다고 하는데요.

 

 

"증가된 부분"이란

 

그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값이 증가된 부분을 말하나요?

 

아니면 그 건물의 오른 가격부분만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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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탈출한릴라 | 작성시간 09.08.24 증가된 가치분 만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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