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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작성자베스트퀸|작성시간09.09.05|조회수36 목록 댓글 1

공인중개사인 귀하가 2009. 5. 20에 전용면적 250㎡인 아파트를
7억원(공동주택가격 6억원)에 개인간 매매한 양도자와 양수자에
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① 취득세는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표준세율의 50%를
감면받을 수 없다.
② 관련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양도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등록세 세율은 5배로 중과되지 않고 표준세율 2%가 적용되며,
등록세 표준세율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⑤ 재산세는 4%의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를 과
세한다.

 

정답은4번이라는데 1번과3번은 왜 틀린것인지 4번이 왜 맞는것인지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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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말천수 | 작성시간 09.10.12 고급주택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의 유상취득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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