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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부담부 증여

작성자도-트| 작성시간09.09.11| 조회수8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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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dksd 작성시간09.09.11 배우자간 직계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않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지운것(채권채무관계등)을 증명하면 양도로 봐집니다. 왜그러냐면 부부자식간에 채무를 부담시키고 증여를 한다는것은 증여세 면탈목적이 있을수있기에 증명되야만 양도로 보고 양도세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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