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부담부 증여 작성자도-트| 작성시간09.09.11| 조회수8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sdksd 작성시간09.09.11 배우자간 직계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않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지운것(채권채무관계등)을 증명하면 양도로 봐집니다. 왜그러냐면 부부자식간에 채무를 부담시키고 증여를 한다는것은 증여세 면탈목적이 있을수있기에 증명되야만 양도로 보고 양도세 과세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