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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콤7 작성시간12.09.23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토 건 주 선 항)이고, 여기서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과세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그 외는 개별과세입니다(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래서 재산세는 인세와 물세의 성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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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콤7 작성시간12.09.23 종부세는 재산세 대상중에 종합합산(5억 초과), 별도합산(80억 초과), 주택(6억 초과)으로 나뉘는데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산하는 과세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