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 왜 틀렸는지 갑자기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아시는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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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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