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증가시에는 '전세권자'가 권리자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이며,
2) 전세보증금 감소 또는 말소시에는 '전세권자'가 의무자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는게 맞나요?
자꾸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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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태콤7 작성시간 12.10.09 이 내용은 등기법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등기 형식상으로 이득을 보는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증가시에는 이득을 보는자가 전세권자입니다. 그 반대로 전세보증금 감소시나 말소시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세율은 모두 0.2%(1000분의 2)인데, 전세보증금 증가는 설정의 연장선으로 봐서 0.2%를 부과하고, 전세보증금 감소는 변경으로 봐서 말소와 함께 건당 30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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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마키아벨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10.09 오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