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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등기신청시 서명

작성자방구| 작성시간11.10.12| 조회수10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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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시법김영춘 작성시간11.10.12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규칙 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기타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은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그 등기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규칙53조 1호). 아뭏든 원칙은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제출한다고 원칙을 세워두십시오. 예를 든다면 토지소유권자가 그 토지를 매도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거나 또는 그 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그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 작성자 공시법김영춘 작성시간11.10.12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이지만, 소유권등기명의인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등기(가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음)가 된 후 그 가등기를 말소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등기 중에서도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위의 예에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권리가가 등기의무자이고 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칙 53조 2호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가등기 말소등기(전세권설정가등기의 말소등기 등)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공시법김영춘 작성시간11.10.12 그리고 등기신청시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든 서명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서명은 할 수 없고 반드시 기명날인(인감도장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공시법김영춘 작성시간11.10.12 결론.... 질문한 내용과 같은 문제가 나오면....먼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가(규칙 53조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임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서명은 할 수 없고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시청서에 서명을 해도 되고 기명날인을 해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작성자 공시법김영춘 작성시간11.10.12 따라서 가등기말소등기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에 서명을 하든 기면날인을 하든 상관없지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시에는 인감을 제출하므로 그 등기신청서에는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서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서명을 할 수 없고 기명날인을 해야하며, 그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을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등기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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