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이의신청
A형 73번 (B형 74번)
①번 지문은 당연히 틀린 것에 해당되나, ④번 지문도 ‘법정요건을 충족하면’이란 내용으로는 옳은 지문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188조 ③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정요건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을 의미하므로 단서 규정을 지문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계속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틀린 지문에 해당된다.
따라서 ①, ④번을 복수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A형 75번 (B형 75번)
③번 지문은 명백히 틀린 문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①번 지문도 틀린 문항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180조 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 2조 3호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규정된 별장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별장을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재산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주택 외의 별장은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주택과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은 모두 별장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범위는 동일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③, ①을 복수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