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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형 102번문제, 5번을 살려내야한다....! -> 읽어 보십시오.

작성자하이눈|작성시간10.10.24|조회수164 목록 댓글 0

저도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이 한 문제의 정답이 5번이라면 합격이라서......

하지만 자세히 확인해보니 5번은 맞는 문장이고 4번이 틀린 정답이 확실하군요.

아이고... 내년에 또 봐야하나. 정신차리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제가 잘못이지요.

힘을 보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관련판례벌칙
①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시행일 2009.11.28]]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판례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4. 법 제20조제3항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6.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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