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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102번문제, 5번을 살려내야한다....!

작성자장치꾼|작성시간10.10.24|조회수635 목록 댓글 19

A형 102번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인역시 이 문제 1개에 당락이 걸려 있기에 이렇게나마 나름 연대하여 공동의 활로를 찾아 보자는 의견입니다.

도시 밒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번 지문이 맞고 틀리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다만 5번지문이 맞다는 주장인거지요.

 

< 5번지문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으로만 보아도 분명히 틀린지문이 되는거라 주장 합니다.

설마하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중지.폐지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경미한(?) 사안이라 해석하여 인가받을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격하시켜 해석하여 틀린답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우수운 일이 아닐까요?

자.. 도와 주십시요 ~ 이 102번문제에 동참해 주십시요 ^^

명백한 관련법조항을 아래와 같이 올리오니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

   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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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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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alsthqhs | 작성시간 10.10.25 4번 답이 맞다고하네요ㅠㅠ
    경미한 사항에 속한다고ㅠㅠ
  • 작성자eokoeo | 작성시간 10.10.25 중지나 폐지는 계획자체를 시행중지또는 없앤다는 의미라 인가고 변경은 시행한다는 의미니깐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만있으면 신고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협협협 | 작성시간 10.10.25 출제위분들... 제발 맞게 좀 해주셔용~~~ 1문제에 당락이 달려있습니다.
  • 작성자촌장님 | 작성시간 10.10.25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승리합시다
  • 작성자애니머니 | 작성시간 10.10.26 자세히보니, "대통령령이정하는 " 이있내요 저도이문제를 틀렸는데요,, 결국시행령을 찾아봐야 되내요. 누구찾아주세요,, 그안에 답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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