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같은건 필요없죠? 객관식이니..

작성자뮤뮤|작성시간15.12.12|조회수87 목록 댓글 1

 워낙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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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샤르마 | 작성시간 15.12.12 부동산학 두문자로 외우면 되는거 몇 개 있고.. 음 민법은 법정추인에서 이청경담양강이라고있고 취소권자 제,착,사,강 의사표시 비,통,착,사 대~충 이 정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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