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도와줘요!] 근저당설정된 집 전세계약하려고 하는 데요.

작성자손님|작성시간08.01.22|조회수27 목록 댓글 0

저희가 계약할 집은 빌라인데

6가구가 살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상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계약할 집에

세입자가 근저당설정을 해놨어요.

전세총금액으로,,

 

세입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집이 잘못되어도 같이 넘어 갈 수 있다고

안전하게 해두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놨다고 하더군요.

 

주인에게 문의해서 저희도 입주를 하게 되면

근저당설정을 하기로 했구요..

 

 

저희가 3월에 입주를 하고

1월말에 계약을 할건데요.

 

근저당설정해지문의를 주인에게 하니

세입자와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근저당설정을 해지할것 같은데,,

 

주인은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내면

그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줄것 같거든요..

 

집주인이

예전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