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현재 강남지역에 새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8년전에 장사하면서 강북지역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는데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강남지역 아파트를 등기소에 제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 8년전 근저당 설정이 따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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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지역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현재 강남지역에 새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8년전에 장사하면서 강북지역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는데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강남지역 아파트를 등기소에 제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 8년전 근저당 설정이 따라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