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원룸에 12월에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1월에 준공 검사가 나면서 주인이 바꿔었는데..
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요...
계약서 주인과 등기상의 주인이 틀린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주인은 5월에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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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원룸에 12월에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1월에 준공 검사가 나면서 주인이 바꿔었는데..
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요...
계약서 주인과 등기상의 주인이 틀린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주인은 5월에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