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도와줘요!] 법적조언을구합니다....

작성자손님|작성시간08.02.14|조회수9 목록 댓글 0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임차인에게 월세로 2004년 10월15일날 3년계약하셨습니다.

헌데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인이라고한 사람과 같이 계약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지고난후에 안일이지만 그사람은 부동산중계인이아니라 변호사사무실 실장이라고합니다.]

 

 임차인은 저희부모님께 주택을 사무실용도로사용함은물론 전원 휴양농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천만원으로 정하고 그 중 일천만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일천만원은 2004년 12월15일에지급하기로 계약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임료 (월90만원)또한 2005년 9월분 까지 내고 그 후  월세를 미루기만하였으며  2004년 12월15일에 지급하기로한 계약금 일천만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한 집에 임차인본인이 거주도 안하면서 임차인 임의대로 제3자에게 계약서 작성없이 월세로  임대하여습니다

헌데 동네어른신분들께서 저희부모님께 전화를하셔서 하시는말씀이 임차인이 다른사람들을 대리고와 저희 부모님땅과 집이 자기것이라고한다고합니다.[저희부모님은 임차인에게 임대한 집과는 자가용으로 1시간거리에 거주하고계십니다.] 

 너무어처구니가 없어서 임차인에게 물어보왔더니 임차인이 사업을하니 다른사람들한테 잘보이기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앞에 작은 밭이있는데 거기다가 맘대로 비닐하우스를짓고 흙을 받는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하였더니 철거를 안하겠다고해서 비닐하우스는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2007년도에 강제철거를 신청하였으나 시청에서 철거를 못한다고하고 저희 부모님께만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전기요금이 미납됐다고 부모님현거주지집으로 등기한통이 왔는데 전기요금을 안낼시 부모님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고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임차인에게 요금을납부하라고 하였더니 임차인은 (본인이 임의대로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였음)

 본인이 살지 않고 있기때문에 전기요금 납부를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산압류가 두려우셔서  미납된 요금을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임차한 집이 본인 소유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저희 부모님과 친척간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면서 집을 팔려고 한다  하여 2006년 3월6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또발생하였습니다.  변호사선임시  승소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데까지 오래걸리면 6개월정도 걸린다하여 부모님께서 은행에 대출을받아 500만원가량 변호사비용으로 선입금하였고 6개월동안기다렸지만 임차인이 주소이전으로인하여 우편만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에 변호사측에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법원 인지대 비용이 많이 들었다하여 250만원 가량을 추가 요구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이 되서야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져 2007년 8월에 승소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3자(임차인이 임의대로 집을 임대한 사람)를 내보내고 임차인이 임의대로 집앞에 지어놓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소를 한 후 변호사를 만나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지만 일이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변호사측에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2007년 8월부터 변호사측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면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심적,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응급실을 자주 오가시며 병약하여 지셨습니다. 

변호사만을 믿고 긴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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