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해본 계약이라 걱정스럽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은
소재지 서울시 xx구 xx동 486-752 다동 1층 왼쪽 (왼쪽이라는 표시로도 계약사항이 표시되는건지...)
지목 대 면적 88m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무허가건물-주거용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다고 합니다)
임대할 부분 다동 1층 왼쪽 - 지분 886분의 88 공동지분임..이며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여러채 있더군요)
현재 융자금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부상 지목 : 대 , 실제이용상태:주거용 대지지분 886/88
건축물대장상 용도 무허가건물-주거용 실제용도 주거용 이며
권리관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토지와 건축물 모두 임대인 소유로 되어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없음 입니다.
공인중개사 분의 말씀으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공동지분이나 용도의 무허가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주소표시에서 왼쪽이라는 표시가 인정이 되는지, 대지의 공동지분 문제가 전세금 반환요청시에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실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확정일자는 계약금만 건넨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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