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회사에서 질병험계약이 2년 8개월정도 되었는데 그 보험 든사람이 어렸을때부터 신장으로 아팠다합니다. 근데 아는친척이 그냥 보험을 들어났다더군요 물론 자필서명도 않하고 아픈것을 고지하지도 않았지요 할수업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보험든지 1년정도 되었을때 또 아팠다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했더니 보험료가 나왔다더군요 근데 지금 또 아팠습니다. 청구하려고 하니까 그 친척이라는 사람이 (보험설계사) 자기는 아픈지 모르고 보험을 들었었다며 자필서명을 안해서 어떻게하냐구 하더군요
1> 이럴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계약해지할수 있나요?
2> 2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계약자 편을 들어준다던데 그럼 계속 보험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 이 상황에서 이사람이 가장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약을 해야 하나요?
부탁드려요 좋은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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