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도와줘요!] 보험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작성자손님|작성시간08.02.23|조회수36 목록 댓글 0

화재보험회사에서 질병험계약이 2년 8개월정도 되었는데  그 보험 든사람이 어렸을때부터 신장으로 아팠다합니다.  근데 아는친척이 그냥 보험을 들어났다더군요 물론 자필서명도 않하고 아픈것을 고지하지도 않았지요   할수업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보험든지 1년정도 되었을때  또 아팠다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했더니 보험료가 나왔다더군요 근데 지금  또 아팠습니다.  청구하려고 하니까 그 친척이라는 사람이 (보험설계사) 자기는 아픈지 모르고 보험을 들었었다며 자필서명을 안해서 어떻게하냐구 하더군요

1> 이럴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계약해지할수 있나요? 

2> 2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계약자 편을 들어준다던데  그럼 계속 보험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 이 상황에서 이사람이 가장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약을 해야 하나요?

 

부탁드려요 좋은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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