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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가를 중개할때 부가가치세와 구분해야하는 특약을 해야하나요?

작성자정창호세무사|작성시간12.07.30|조회수291 목록 댓글 3

 

얼마전에 상가를 중개 하였는데 여기에 올라 온 글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대두 되네요

부가가치세 구분없이 그냥 매매몽땅 매매가액으로 하였는데 괜찮은지요?

매도매수인 둘 다 사업자등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창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양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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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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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존천하 | 작성시간 12.08.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은주짱 | 작성시간 12.09.14 감사합니다.
  • 작성자효옹 | 작성시간 12.09.20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는 보통의 사업자와 좀 달라서...양도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사업자로 간주되어 주의해야 할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에 2번이상의 양도를 한 경우 사업자로 보는 경우...세무사님 맞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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