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상가를 중개 하였는데 여기에 올라 온 글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대두 되네요
부가가치세 구분없이 그냥 매매몽땅 매매가액으로 하였는데 괜찮은지요?
매도매수인 둘 다 사업자등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창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양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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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상가를 중개 하였는데 여기에 올라 온 글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대두 되네요
부가가치세 구분없이 그냥 매매몽땅 매매가액으로 하였는데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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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창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양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