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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 해도되는지 모르겠네요.급해요

작성자엄짱님| 작성시간12.08.20| 조회수16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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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VIDA 작성시간12.08.31 이건 세무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 원상복구 하라고 소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ㅡ.ㅡ. 수도꼭지 원상복구 비용이 소 제기 비용보다 덜 들 것 같아요.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ㅡ.ㅡ. 기분 나쁘시겠어요.... ㅠㅠ
  • 작성자 은주짱 작성시간12.09.14 심란하시겠어요.
  • 작성자 몽중한 작성시간12.09.19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계약서 내용중 (계약의 종료)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작성자 엄짱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19 모두들감사합니다
  • 작성자 최석자 작성시간12.10.07 원상회복을 하고 영수증을 주시고 보증금에서 빼고 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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