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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별밤라이더| 작성시간12.12.05| 조회수6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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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문형이 작성시간12.12.07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증여의 방법, 양도의 방법,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나오고 면적은 모르겠지만 4%정도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의 경우 세금은 적을수 있지만 문제는 조카가 자금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를 껴서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을 하는 거라서 3가지 방안중 세금이 제일 적고 리스크가 작은 것을 선택하세요 개인사정에 따라 위 모든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의하세요 ^^
  • 작성자 별밤라이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2.12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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