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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정창호세무사|작성시간13.02.20|조회수21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정창호세무사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년간 2억원, 5년간 3억한도에서 감면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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