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상태는 아래와같습니다 -
1) 농지 보유(부인 명의)하고 있습니다(자경요건내 위치한농지---> 적법)
2) 농업경영체 등록(남편 명의로등록 --> 실제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므로)
3) 농지 소유자 : 부인
4) 부부 의주소지 동일주소지 아님(동일市(시) 내의 區(구)를 달리함)
(아이들 학교문제/기타 의료보험.. 등으로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요즘 우리주위에 저같은 경우는 흔히들 많은것 같습니다 만)
▶ 농업경영체 등록을하고 자경기준을 물어보니(농업경영체등록하는 공무원) 이를경우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면
"자경" 이 해당안되고 "임대"로 전산등록 된다라고 합니다-
A) 자경이 아니고 임대라고 하는데 부부사이에도 임대가 됩니까 ?
B) 아님 부부사이라는게 입증되면 자경으로 처리가 될까요 ?
※ 8년후 농지를 매도할경우 자경처리의 여부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주 요지는 상기 A), B) 의 내용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