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대해 질문하려고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이고
상가(시가 약 3억원밑) 1,2층은 상가. 3층만 주택인 조그만한 건물입니다.
주택부분이 적으니 상가와 주택 분리하여 주택부분만 면제가 되는지요?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아들(장애 2등급 보유자 )과 며느리가 부부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 또는 매매 중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매매로 하려면 당연히 자금출처가 있어야 되겠지요?
또는 장애자라고 하여 무슨 혜택이 있는건지...
증여로 한다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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