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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작성자사당오락| 작성시간13.12.14| 조회수1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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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세무사 김효주 작성시간14.04.08 지나가다~~ 다른직업이 있는 경우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물,경작 재배해야하므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회사원이라면 정시출퇴근 만으로도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것이고, 장특은 못 받게 됩니다. 2014는 기본세율 적용이니, 그나마 다행이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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