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안시에 아파트 24평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미분양 된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아 2015.08월 입주예정 입니다(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경기도 화성시, 충남 천안시)
2015.08 입주전 기존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가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그리고 2015년도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후 아파트를 5년 이내에 2채 중 1채를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궁금합니다.
고수님의 의견 부탁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