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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모임

유지문제

작성자ktg6007|작성시간06.12.01|조회수522 목록 댓글 4

17회 1차를보면 유독 A형2번문제 유지만 거론하시는데  그 문제가 행심에서 구제되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겠습니다만   이의제시에서 보았듯이 한문제로 너무집착하면 토공에서 합격율조정문제로 거의 기각되리라는것이   16회에서 경험한바  17회역시 불보듯 뻔합니다

본인도 16회1차1문제로 17회다시도전했지만 16회시험때 상임법중에서 (임차인이상가를 임차했을때

대항력요건은 사업자등록시 대항력이발생한다)라고 지문에나와잇어 행심에서 구제되리라 확신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상임법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대항력이생긴다고 조문에명시되어있는데)

출제위원들의 횡포인겄같네요

유지도 명확하게 한자표기에의해 틀린 답이지만 출제위원들의 마음에는 우리 수험생들의 한문실력테스트 하려는것도 아닐진데 그 들의 속 마음이 무언지모르겠지만 합격율 조정용이 아닌가싶네요

그러나 한글로만 표기되어있다면 그 들의 의도가 정확하게맞겠지만 한자가 병행되서 우리 수험생들이

오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법률해석상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것이 우선이라네요

본인의 지인이 현직에근무하는 법관인데 50대50이라니 저 또한 힘드네요

유지가 구제되면 더 이상좋을수 없겟지만 (비록그문제만 너무강조하는것도역효과가나올수있기때문에)

여러님들 유지문제를 거론하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저 또한 유지문제 구제되면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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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형설공 | 작성시간 06.12.07 저의 생각임니다만, 만약유지등 행심제기 문제가 해결 안되면 행정소송으로 가지고 가서 법관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보면 당연히 이의신청에서 받아주어야할 중대한실수(착오)라지만, 받아주지 아니한 토공과 출제교수의 태도가 일반상식을 초월하였다고 봅니다.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주관 부처의 태도가 행심에서도 어떻거나 작용하리라 보지만, 행심은 이의신청보다는 차원이 좀더 객관적으로 달라지리라 기대하여 봅니다.힘내세요
  • 작성자똥배 | 작성시간 06.12.02 저는 8회때 주택관리사 2차 한문제 행심하여 승소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행심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승산도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2문제라서 좀 어려워보이지만....
  • 작성자똥배 | 작성시간 06.12.02 저도 유지 한문제와 민법에서 한문제 구제되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박공사 | 작성시간 06.12.06 잘되실거예요....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해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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