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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모임

과천집회및 건교부면담 내용..출처 공수모

작성자sos**|작성시간06.12.13|조회수549 목록 댓글 1

17회 공수모에서는 2번의 토지공사 항의방문 및 면담실시로 2차에서 한문제의 정답없음을 이끌어 냈읍니다.

한문제라는 결과에 저희는 분노하였고 12월 11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집회 및 건교부사무관과의 면담을 실시하였읍니다.

우리는 과천벌에서 목청을 높여 소리쳤읍니다.

토공과 건교부는 각성하라!  이의제기한문제 검토사항 공개하라! 오류 문제 출제한 교수 공개하라!

토공과 건교부를 박살내자!  등등등 .........................

우리는 데모꾼이나 민주투사가아닙니다. 우리는 한가정의 부모이고 착한 자식이며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깨띠을 두르고 쾡과리를치면서 과천벌에 모였읍니다.

직장에 휴가내고 가게문을 닫고 예쁜 아이들은 옆집 아줌마에게 맞기고 우리는 모였읍니다.그리고 우리는 소리쳤읍니다..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하여 소리쳤읍니다.

 

우리의 외침이 허공에날려가지는 않았읍니다. 우리는 충분히 건교부에 우리의 뜻을 전하였고 그 결과는 분명히 있을겁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그들이 끝까지 묵살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겁니다.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가져올겁니다.저들은 우리의 요구을 감히묵살할수없읍니다.

          

 

 >> 다음은 면담 대표들의 면담 내용입니다.

+우리의 1차 주장

   1.15%규정 삭제문제
   2.금년에 개정된 문제들의 출제
   3.떨어 뜨리기 위한 졸렬한 문제들,공인중개사가 무관한 문제들의 출제
   4.17회 문제의 이의제기 문제수 151문제에 약 7000건의 이의제기 <이의제기수용 달랑 1문제 ? >
     16회 문제의 이의제기 문제수  100여 문제에 약 6000건의 이의제기 <이의제기수용      3문제>
   5.이의제기에 따른 이의기각문제에 대한 근거,이유 등 정보공개요구
   6.정확한 출제시점에 대한 사전공고의 요구 등 을 주장하였읍니다.

 

 

+우리의 2차 주장 (건교부 사무관의 1차 답변 후)
 

  1.17회 문제의 이의제기 문제수 151문제에 약 7000건의 이의제기가 되었으나 이의제기의 수용이 달
    랑 1문제로 시험출제의 오류를 완전 무시한 것이 아니냐 ?
    세상에 어떤 시험이 달랑 1문제만 이의제기 수용될 만큼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느냐 ?
    출제교수가 신이 아닌데 7000건의 이의제기에 수용 1문제라니 ?

  2.이의제기 문제수 151문제에 약 7000건의 이의제기자체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
    냐 ? 문제출제의 오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

  3.시험문제의 오류의 판정이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 해도 1문제 수용은 의견제시를 한 수험생을 완전
    무시한 것 아니냐 ?

  4.메카니즘문제라서 이의제기의 완전 무시가 검증교수의 책임이라면 검증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

  5.만약 다섯 문제에서 문제오류가 있었는데 달랑 1문제 수용으로 4문제 때문에 합격해야 할 수험생이
    불합격 되었다면 그 수 천명에 대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느냐 ?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니 ?
    결국 문제오류의 정정이 없다 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집회, 면담등을 통한 우리의 요구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되는 꼴로 만드는 형상이니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공정함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목민관으
    로서의 책무는 사라진 것 아니냐 ?    

  6.논리의 오류가 염려되어 이의제기를 완전 무시했다면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

  7.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합격을 합격시켜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제기된 문제들 중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정정해 달라는 것일 뿐이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근거를 공개하
    라는 것일 뿐이다.

  8.결국 이러한 잘못된 메카니즘으로, 논리의 오류가 무서워 또한 타 부서의 반발이 무서워 합격해야
    할 일부 수험생들이 불합격되었다는 그들만의 논리로 피해를 본 수 천명에 대한 정신적,육체적,경제
    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느냐 ?
    주로 서민들이 보는 시험에 선의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어찌 공정하다 할 것이며 시험
    상 선의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느냐 ?

 

  @이런 상황을 보건대 현시점에서 문제있는문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를 하여야하는거 아니냐? 
 

+사무관의 답변(주장)
  1.17회의 앞선 몇 회에 걸쳐서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하여 다른 국
    가공인자격증시험보다 더 개방적인 시험이 되어 왔음을 장황하게 주장하였고
    : 문제지 미회수, 이의제기받는 제도등
  2.17회 시험출제시에도 본인이 시험출제교수들을 닥달하여 나이든 수험생들을 위해 짧은 지문에 산뜻
    한 문제들로 출제하였고 전체적으로 여러 단계로 출제문제를 검증하여 전반적으로 출제문제가 깔끔
    했다.
  3.또한 시험후 여러 학원들의 원장과 교수들의 반응을 종합해봐도 17회 시험문제가 깔끔했음을 객관
    적으로 확인했다.  
  4.이의제기의 수용은 검증교수에 의한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지는 것이므로 개입할 수가 없고 이의
    제기 기각에 대한 각하 사유등 정보공개는 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본인이 개입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또한 이의제기의 일부를 수용한다면 수용 안된 이의제기수험자들에 의해 또 다른 논리의 오류가 발
    생되어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므로 아예 받아 줄 수가 없었다.
  5.공인중개사시험에서 정보공개를 한다면 다른 공인 국가시험관리부서에서의 반발이 초래될 것이고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고 또한 사회적인 변화,발전에 따라야 하고 담당인 본인으로서는 과장,국장,
    차관,장관의 계통으로 되어있는 현체제 하에서 이것을 결정할 입장에 있지 않다.
  6.결과적으로 정당한 출제이며 정당한 과정을 거쳤으므로 문제없는 17회 시험이었다.

    등의 주장과 주장이 끝까지 대립하였습니다.
    면담 중에 사무관이 한문제을 지적하여 이 문제는 출제에 문제있음을 내 비추
    었고 출제한 교수는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한 3년동안 출제를 못할 것이다" 라는 사무관의 예기
    도 있었습니다.(이한문제를 공표할수없음을 이해바랍니다)

  

면담대표들이 정문에서 10여분이상 기다림으로 인한 정문에서의 전총무의 항의 전화로 사무관은 만나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전총무에게 따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무관이 고위직이냐? 고위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둥 처음부터 격한 대화가 왔다갔다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갔고 양쪽이 감정을 다스린 후에 진행된 본론에서 사무관이 주도한 17회 시험이 정당한 출제,정당한 시험진행이었음을 주장했고 상반되는 우리들의 주장이 답답하다는 식의 사무관의 답변 태도로 보아 면담대표로 들어간 저희들이 그렇지 않음을,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었고 사무관은 벽이었고 가시화할 성과가 없었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나 사무관이 받아 들이지 않았고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힘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들려줌으로서 사무관의 마음속으로는 수험생들의 실상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하고 17회행심, 행소에 다 나아가 향후 시험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생겼음에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바라 건데 추운 초겨울 날에 종합청사앞 그 넓은 운동장에 모여 서서 몇시간동안 구호를 외치며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비록 마음속으로만 참여하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께서 하신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우리의 옳음이 일부라도 반영되어 저희들의 앞장섬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심는 역할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빌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17회  공인중개와 수험생 모임   비상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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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삼형제 아빠 | 작성시간 06.12.21 정말 정말 정말..........고생하셨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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