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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모임

민법, B형 68번이 궁금합니다.

작성자보고장|작성시간06.11.30|조회수346 목록 댓글 5
 

문제: 6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옿은 것은?


정답: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책(법문사)에 있는 대법원판례(1994.9.27,94다20617)를 살펴보면


"본인의 지위"가 아닌, "소유자의 지위"로서 이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 "금반언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상속자가 대리행위의 본인의 지위가 가능하느냐 입니다.

상속은 법률규정이고, 추인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또한 죽은사람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한 추인이란  용어는 대리행위에서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법률규정의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이지, 본인이 행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추인이 가능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위의 정답에서 "거절할 수 없다"란 반드시 승인의 뜻이 아닌지요?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악의는 제외한다고 되었는데 이것 또한 의심이 갑니다.


저는 상기와 같은 개념으로 위의 정답을 처음부터 제외했던 것인데, 1차에 1문제 부족이니.

꼭 가르켜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주요판례 (법문사의 사례및 판례특강)

(1)대리권한이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1994.9.27,94다20617)

 

(2) 甲이 대리권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甲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丁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丁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1994.9.27,94다20617).

 

[연습문제]

 

 甲의 아들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창하고 甲 소유으 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중 옿은 것은?

     1)번 지문 , 2)번지문 , 4번지문 , 생략

 3) 甲의 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정답)

 

5) 판례에 의하면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 乙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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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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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0208 | 작성시간 06.12.04 상속자는 '본인'의 지위를 상속 받는 것입니다. 본인은 추인을 할수가 있구요. 정답에서 '추인거절' 이라는 말은 참고에서(1)번 판례 중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 될수 없다고 나와있죠..^^
  • 작성자0208 | 작성시간 06.12.04 '거절할수 없다 = 반드시 승인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악의 여도 추인 거절은 할수 없습니다. 상속자는 반드시 승인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듯하네요.. 답글이 없어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보았는데,, 의문점이 그래도 풀리지 않으셨다면 죄송 합니다..^^;; 여기까지...ㅎㅎ
  • 작성자보고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12.04 답글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2)에 보면 1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추인에 의한 이행의무가 아닌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을 확정하여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책임의무로 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틀리게 본 것인지요?
  • 작성자0208 | 작성시간 06.12.05 그것은 님이 생각 하신게 옳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등기이전이 불가능 하다면 손해배상등의 의무이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등기이전이 가능해 진다면 추인거절(무권대리행위가 무효행위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보고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12.05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덕분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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