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학습자료 (4)

작성자권영선|작성시간07.04.04|조회수2,489 목록 댓글 15
 

▣ 가등기

효력

순위보전적 효력:가등기 당시로 소급되는 것→순위 ○                   물권변동효력 ×

특징

검인․등기필증․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 → 본등기시 요구

② 단, 허가지역인 경우 허가서는 제출

③가등기 단독신청의 특례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재판등본)를 첨부한 경우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에 의한 경우

④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경료된 제3취득자는 승낙서 대상×

⑤ 가등기말소 단독신청의 특례

  ㉠ 가등기명의인이 직접 단독신청→ 가등기필증 첨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재판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신청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시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 첨부하여야 한다.

⑦가등기를 가등기권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⑧가등기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⑨가등기 후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⑩가등기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원인서면(매매예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⑪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⑫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⑬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해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본등기가 행하여 진 경우 말소통지를 거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방식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갑구, 주등기

용익물권, 임차권, 저당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을구, 부기

용익물권, 임차권, 저당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을구, 주등기

가능여부

가등기가능

가등기 불가

소․용․저․권․임․환

미등기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이전, 변경, 소멸청구권

보존, 처분제한을 위한 가등기

채권적청구권

물권적청구권

현재발생, 장래 확정될 청구권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가등기의 가등기 → 부기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

이중(중복)가등기

가등기이전금지 가처분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어느 1인이 신청하는 자기지분만의 본등기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어느 1인이 신청하는 전원명의의 본등기

환매권 이전

환매권 설정

 

본등기

본등기시 제출하여야 할 등기필증은 가등기 등기필증이 아니고 가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다.

② 본등기청구 상대방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전소유자(가등기  당시의무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 → 전, 현소유자(제3취득자) 불문

③ 본등기시 직권말소 대상

원칙:말소대상

예외:직권말소 불가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

가등기

전부 말소가능

당해(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말소예고등기

가등기 前에 경료된 등기의말소예고등기․가등기 前에 경료된 저당권 등기 등에 의한 강제, 임의 경매신청등기

③가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한 새로운이전등기와 제한물권설정등기

용익물권․

임차권설정

청구권보전

가등기

용익물권․임차권만 말소

저당권설정

청구권보전

가등기

전부 말소불가


▣ 예고등기

대상여부

대상

① 보존등기

②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반사회적․무능력자․불공정한법률행위, 무권대리, 위조문서 등

③ 권리의 등기→ 종국등기, 가등기 불문

④ 말소, 말소회복의 소

⑤소의종류 불문:본소․반소․재심의 소(패소한 원고)등

⑥ 폐쇄등기부

⑦ 가등기에 관한 소송

⑧ 소유권의 일부(지분)

대상이 

아닌 것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비진의,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계약해제, 사해행위취소 등

② 사실의 등기

③소유권이전등기소송. 멸실회복소송

④패소한 피고가 재심의 소제기한 경우

⑤ 미등기 부동산

⑥ 부동산의 일부

   → 합병된 부동산의 합병 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는 허용

예고등기 말소

원고 이익시 → 직권말소

원고 불이익시 → 촉탁말소

㉠ 원고승소

㉡ 청구인락

㉢화해(현존등기를 무효로 하는)

㉠ 원고패소

㉡ 소각하, 취하, 기각

㉢ 청구포기

㉣화해 (현존등기를 유효로 하는)

㉤ 일부승소시

전부승소시 승소에 따른 등기신청포기서 제출한 때 → 원고의 인감증명제출

기타 특징

①소송대상인 등기를 한 때에는(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

② 예고등기 말소촉탁은 1심법원에 한한다..

예고등기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는 없다.

④경고적효력만 있다.

⑤소의 대상은 본등기 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관한 소송도 포함한다.

⑥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⑦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승소 확정판결 이외의 사유, 즉 당사자의 계약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가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①대장:자기 또는 피상속인명의로 등재된 者. *상속인 명의로 신청함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신청가능. 이전등록자는 불가 * 國으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가능

  ㉡멸실회복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者는 보존등기 신청가능

② 판결:판결의 종류 불문

  ㉠ 소송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최초의 소유명의인)

  ㉡ 대장상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토지 → 국가    ⓑ 건물 → 국가×

③ 수용:*등기된 부동산의 수용은 이전등기대상

제출불요

① 원인서면 → 원인일자 기재하지 않음.

② 등기필증․인감증명서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특징

①미등기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 또는 그 중 1인이 신청가능

   →공유자중 1인이 전원을 위한 보존등기는 가능,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불가

②건물만의 특례:시․구․읍․면장 서면(재산증명서.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의해서는 토지 보존등기신청은 불가

③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명의인(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 신청불가

④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표시란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 한 후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 신청가능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타인명의의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는 보존등기 신청가능

직권보존등기대상

  ㉠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 촉탁시

  ㉡ 미등기 주택(상가)에 주택(상가)임차권등기 촉       탁시

⑦도시재개발로 조성된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며, 환지에 의한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⑧구분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건물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등기부동산의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설령 포괄수증자라 할지라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증여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증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⑪ 미등기부동산의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⑫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 환매특약 등기

특징

① 매도인 → 권리자, 매수인→ 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필요적 기재사항:대금과 비용. 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

③환매권등기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환매권행사는 제3취득자에게 한다.

④ 계약 동시에 (환매특약과 매매계약)

⑤등기신청 동시에(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환매특약등기) → 동일한 접수번호 부여한다.

⑥신청서는 별개의 신청서에 의하여 → 신탁등기는 동일한 신청서, 동시신청, 동일한 순위

⑦ 부기등기

⑧환매권이전 등기 →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⑨등기필증․인감증명 제출불요 → 환매권 행사시 제출

⑩ 환매특약 등기의 신청서에는 신청서 부본을 첨부한다.

환매권은 형성권이며, 환매권은 양도성․상속성이 있으며 가등기도 가능하다.

환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⑬환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이며, 채권도 환매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분리하여 환매등기만 각하할 수 있다.

⑮매도인의 채권자도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⑯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환매특약등기말소

환매권 행사시

환매권 행사×

∙직권말소

→ 환매권 행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행함.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방법×

∙공동신청말소 

→존속기간의 경과 또는 당사자의 합의 등

 


▣ (근)저당권 등기

① 채권액, 근저당인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② 채무자 표시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이든 비동일인이든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지상권․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④ 공동저당(2개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 표시

특징

①독립(주)등기에 의한다. 다만 지상권․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②등기법상 저당권의 목적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다.

③특별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으로는 입목,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어업권, 광업권 등이 있다.

부동산의 일부에 저당권 등기는 불가능하지만 공유지분에는 가능하다.

⑤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부에도 기재한다.

⑥ 추가적 공동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1개의 저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개의 저당권을 말한다.

⑧창설적 공동저당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하므로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⑨채권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일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⑩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등기를 하고 부기등기로 실행된 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⑪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근저당권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⑫ 피담보채권이 외화채권인 경우에 외화로 등기하며, 환율변경에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

(13) 피담보채권이 외화채권인 경우에 환산가격은 신청서에는 기재하나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14)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6)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불법한 경우에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7)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건물에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부속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18)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1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피담보채권의 양도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20)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기본계약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계약인수”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21) 토지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당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22) 하나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수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3) 중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로 증축등기가 된 경우, 증축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변경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저

권 이

①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신청서에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

③ 채권 일부이전도 가능

채권양도 통지․채무자의 승낙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의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⑥부기등기

(근)저

권 등

①채권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단일하게(합산하여) 기재한다.

채권최고액은 구분하여(나누어) 기재할 수 없다.

③채무자표시는 수인의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채무자로만 표시한다.

 

..........................................출처 : 카페 - 공시법, 권영선과 함께

..........................................클릭 http://cafe.daum.net/gongsi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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