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제도의 유형
발달과정 (설치목적) |
경계표시방법 (측량방법) |
등록차원 |
신청의무강약 | ||
세지적 |
?과세목적 ?면적본위 ?정밀도↓ |
도해 지적 |
경계 → 선 |
2차원 (수평지적) |
소극적 지적 |
법지적 |
?소유권 보호. ?위치, 경계본위 ?정밀도↑ | ||||
수치 지적 |
경계 → 좌표 의 연결 |
3차원 (입체지적) |
적극적 지적 | ||
다목적지적 |
종합정보 | ||||
※ 1.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 법지적, 도해·수치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 지적 |
▣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구분 |
도해지적 |
수치지적 |
굴곡점 |
많다 |
적다 |
대상지역 |
농촌, 구시가지 |
도시지역, 사업시행지역 |
정밀도 |
떨어짐 |
뛰어남 |
전산화, 자동화, 보존관리 |
어렵다 |
쉽다 |
측량방법 |
측판측량 |
경위의 측량 |
도면이해 |
시각적 양호 |
일반인 이해 곤란 |
측량비용 |
저렴 |
고가 |
도면의 신축 |
신축영향을 받는다 |
받지 않는다 |
▣ 지적법의 기본이념
지적법의 이념 |
① 지적국정주의 ② 지적형식(등록)주의 ③ 지적공개주의 → 지적법의 3대 이념 ④ 실질적심사주의 ⑤ 직권등록주의(적극적, 강제등록주의) |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구 분 |
지적제도 |
토지등기제도 |
기본이념 |
?직권등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형식(등록)주의 ?공개주의 ?국정주의 |
?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공개주의 |
기 능 |
토지 표시사항 공시 |
토지 권리관계 공시 |
공부 편제 |
물적 편성주의 |
물적 편성주의 |
신청 |
단독신청 |
공동신청 |
공신력 |
불인정 |
불인정 |
추정력 |
불인정 |
인정 |
목적 |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보호 |
거래의 안전과 신속도모 |
1필지성립요건 (합병요건) |
① 소유자 동일 ② 지목(용도) 동일:1필 1목의 원칙 ③ 지번부여지역(동,리) 동일 ④ 축척 동일 ⑤ 등기 여부 동일 ⑥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 * 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 동일 × | |
양입지 |
(1) 요건 |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써 ① 주된 지목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②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
(2) 양입제한 |
① 종된 토지의 지목이 垈 ②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 ③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 |
▣ 지번 부여방법에 따른 분류
진행방향 |
사행식 |
불규칙, 농촌?산간지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 |
기우식(교호식) |
규칙, 시가지 지역, 위치파악 용이 | |
단지식(Block식) |
사업시행구역에 적합 | |
절충식 |
| |
설정단위 |
지역단위법 |
좁은, 도면의 매수가 적은 지역 |
도엽단위법 |
넓은, 도면의 매수가 많은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 | |
단지단위법 (Block식) |
사업시행구역에 적합 | |
기번위치 |
북동기번법 |
북동 → 남서, 한자문화권 |
북서기번법 |
북서 → 남동, 우리나라 | |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
평행식 |
우리나라에서 채택 |
분수식 |
| |
분기식 |
지번변천 연혁 파악용이 | |
자유번호(부번)제도 |
모지번이 소멸하고 없는 방식 |
▣ 지적법규정에 따른 지번부여방법
신규등록 등록전환 |
원 칙 |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
예 외 |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내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
분할 |
원 칙 |
?1필지 → 분할 전 지번 ?나머지 필지 →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
예 외 |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분할 전 지번으로 하여야 한다. | |
합병 |
원 칙 |
?선순위 지번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 → 본번 중 선순위 지번 |
예 외 |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
원 칙 |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단, 다음 지번을 제외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
예 외 |
다만,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 ㉡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 | |
기타 |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등의 경우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 ① 지번변경 ② 축척변경 ③ 행정구역 변경 | |
※ 결번발생사유 아닌 것 |
① 토지분할 ② 지적공부 복구 ③ 지적공부 재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