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5

작성자권영선|작성시간07.03.28|조회수1,101 목록 댓글 13
 

▣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비교

구 분

지적측량

일반측량

근거법률

지적법(측량에 관한 특별법)

측량법(측량에 관한 일반법)

측량목적

소유권 보호

일반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학적․자유재량적 측량

관할 관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측량기관

국가(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

측량업등록자

측량방법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제한없음

성격

기속, 사법, 수평 측량

자유재량, 공학, 입체 측량

측량성과의 보존

영구보존

보존불필요

측량성과 검사

국가(시ㆍ도, 시ㆍ군ㆍ구)

검사제도 미확립

자격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기능사

측지기술사, 측지기사, 측지기능사

측량종목

신규등록, 분할, 경계복원 등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 측량절차

① 토지소유자 등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구 분

동지역

읍․면지역

측량기간

5일

7일

측량검사기간

4일

5일

▣ 측량기간


▣ 지적측량의 방법

 지적측량의 방법

① 측판측량방법 → 세부측량에만 사용

② 경위의측량방법           

③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④ 사진측량방법

②③④는 기초, 세부측량 병행 사용           

⑤ 위성측량방법:기초측량에만 사용

▣ 지적측량의 대상

복구측량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신규등록측량

신규등록의 토지가 생긴 경우

등록전환측량

등록전환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

분할측량

토지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축척변경측량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초측량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측량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

검사측량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경우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경우

해면성말소측량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말소하는 경우

*측량대상이 아닌 것

합병, 지목변경, 지적공부 재작성,

*검사측량 하지 않는 것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록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대한지적공사는 등록×

②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지적기술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경력증명서

   ㉣ 보유장비 명세서

   * 보증보험증서×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측량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부적합 시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

등록

기준

①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할 것

②토탈스테이션 1대이상과 자동제도장치 1대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할 것

결격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9. 22삭제됨

③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임원 중에 ⓛ내지 ⑤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업무

범위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   

손해배상책임 보장

①지적측량업자 → 1억원 이상

②대한지적공사 → 10억원 이상

측량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

등록취소사유

필요적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②등록증을 빌려준 때(대여시)

③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④영업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임의적

①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때

④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⑤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⑥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적기술자의 징계절차와 지적측량적부심사절차

징계절차

측량적부심사절차

▣ 기준점 표지 설치관리 및 그 성과관리

구분

표지설치 

및 관리

성과관리

성과통보

대한지적공사 위탁관리

지적위성기준점

소관청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불가

지적삼각점

소관청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불가

지적삼각보조점

소관청

소관청

 

가능

지적도근점

소관청

소관청

 

가능

▣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등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등

① 토지․건축물의 출입 → 통지

② 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 등의 일시사용 → 승낙

③ 토지소유자 등의 업무집행 거부․방해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토지 수용대상→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경계점표지 설치×

⑤ 손실보상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한다.

⑥ 특정인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 특정인이 보상

⑦ 직접, 간접 일체의 손실을 보상

 *직접적인 손실에 한한다×

▣ 축척변경

의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 임야도 ×, 도면 ×

요건

실체적 요건

도면의 

정밀도

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소축척의 도면으로는 측량성과를 정밀하게 등록하거나 결정하기 곤란한 때

도면의 

통일성

동일한 지번부여지역안에 상이한 축척이 병존하여 축척의 통일성이 결여된 때

절차적 요건

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

③ 시․도지사의 승인

축척변경시 

제출서류

① 축척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② 시행지역의 지적도 사본

③ 지번별 조서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⑤당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⑥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행

절차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①등록전환신청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②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토지를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과 시행공고

①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

※ 공고사항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축척변경시행기간 중에는 확정공고일까지 시행지역 내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없다.

※ 예외

┌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경계 표시의무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과

새로 토지

표시사항 결정

① 소관청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을 새로이 정한다.

② 지번은 도시개발사업시행구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축척변경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의하고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④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의 축척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인접도면의 종전 측량방법에 의한다.

⑤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정밀하게 등록하기 위한 축척변경의 경우에는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지번별 조서작성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대비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

지번별

m²당 금액결정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청산금

산정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번별 m²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

※ 예외

1. 필지별 증감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하인 때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청산금산정.

2.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청산금조서 작성과 공고

①청산금조서를 작성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초과액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부족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

납부고지․수령통지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이의신청

①납부고지․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

②축척변경위원회는 1월 이내에 심의․의결

※ 신청 → 소관청. 심의․의결 → 축척변경위원회

납부

지급

①납부 → 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관청에 납부

②지급 → 수령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

   단,청산금을 교부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청산금을 공탁

확정

공고

①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공고를 한다.

②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는 그 확정공고일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정정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고사항

① 토지 소재 및 지역 명

② 지번별 조서

③ 청산금 조서

④ 지적도의 축척


▣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①위원은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다.

위원은 소관청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때에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기능

①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지번별 m²당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④면적증감처리․청산금산정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축척변경에 관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 지적위원회

구분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② 위원장 → 행자부 지적담당 국장

③ 부위원장 → 행자부 지적담당 과장

④임기: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2년

⑤ 인원: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① 시․도지사 소속

② 위원장 → 시․도의 지적담당 국장 

③ 부위원장 → 시․도의 지적담당 과장

④임기: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2년

⑤인원: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심의

의결

사항

①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②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③ 기적기술자 등의 양성

④ 지적기술자 등의 징계

⑤ 지적측량적부의 재심사

∙지적측량적부의 심사







▣ 지적정보센터

설치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용한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승인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단위

승인기관

사용료

전국단위

행자부장관

수입인지

시․도단위

시․도지사

수입증지

시․군․구단위

시․군․구청장

수입증지

 


▣ 지적법상 벌칙 정리

벌칙 종류

벌칙 내용

위반 사항

행정형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 및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 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지적 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무자격자가 지적측량이나 그에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상 대가수령금지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지적기술자의 2이상에 소속금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

행정

질서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도지사에게 위임

대한지적공사와 동일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자→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적측량수행자의 보고 및 감독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소관청에 위임

지적측량수행자의 보고 및 감독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관청에 위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지적측량업자의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관청이 부과․징수

신규등록 60일 내에 신청의무 위반시

등록전환 60일 내에 신청의무 위반시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60일내에 분할 신청의무 위반시

지목변경 60일에 신청의무 위반시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위임사항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항

① 지적측량업의 등록

②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

③ 지적측량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④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⑥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⑦과태료 부과․징수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규정 위반한 자

   ㉡ 대한지적공사와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 위반한 자

    → ㉠㉡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사항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자

   ㉣ 휴․폐업 등의 신고 하지 아니한 자

   ㉤자기․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측량 한 자

   ㉥ 업무집행 거부․방해한 자

    → ㉢㉣㉤㉥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관청에 

위임한 사항

①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

②과태료 부과․징수

   ㉠보고․감독 등 규정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 한 자

   ㉡보고․감독 등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

    → ㉠㉡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 카페 - 공시법, 권영선과 함께

....................................................클릭 http://cafe.daum.net/gongsi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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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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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델리카 | 작성시간 15.09.30 ntFgeSasdqdDSzvuHTNIZWNAdWQAg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박상욱 | 작성시간 15.09.30 RphyMpuBhjrLfUTxLfqNHRyYss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pbmacho | 작성시간 15.10.04 MDkJQEJHxPlDZFPkWEIrUSEsSQSOvxEDwChXutTR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ciel[1004] | 작성시간 15.10.04 IDVbyaHxpCuMgVgUTFMcfUsyBnZUojdadTETUbuQBQjF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llGgpA | 작성시간 15.10.11 zYbVPbvOLpzHBFkCXqmyGFcgDIXITWe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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