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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요청]부모님 친구분이 공짜로...

작성자청-명|작성시간15.11.10|조회수163 목록 댓글 1

부모님 친구분이 공짜로 본인 소유의 건물 지하를 빌려 주신다는데,,

지금은 텅 비여있고여 그분이 인테리어 업자라 하셔서 그분한테  맛겨야 하는 입장이고여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믿고 인테리어를 했다가 일년있다가 나가라 하면 저희는 그냥

나가야 하나여???

어떻게 해야 하나여,,

계약서를 쓰기도 그렇고,,,또 믿고 하자니 그렇고,,,

이런 경우에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나여???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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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청-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1.10 감사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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