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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기반으로 개공사가 될 수 있는지...

작성자매일 그렇게...|작성시간15.12.15|조회수955 목록 댓글 2

* 좀 더 쉽게 회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글 제목에는 지역의 '~시, 구, 동' 까지 적어주세요.

(ex.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스터디 구합니다)

* 요즘 해킹/스미싱 피해가 많기때문에, 본문에 핸드폰번호는 되도록 적지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가능한한 쪽지를 통하여 번호를 교환하시기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지워주시고, 여기에 글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



26회 합격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무사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법무사/공인중개사란 간판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간혹 보게 되는데... 법무사는 법무사 개설 등록 외에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마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 법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직원을 채용 시 소속 공인중개사를 뽑을 수 있는 것인지??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사람은 맘에 맞는 사람끼리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마친 그 사무실을 개공사로서 공동사무실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법무사가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직원으로 둔다면 해당 소속공인중개사는 법무사무원으로서의 자격도 부여 받아 등기업무를 볼 수 있는 지....


법무사이면서 공인중개사를 취득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법인을 차릴 수 있는 지... 그럴 경우 해당 중개법인에서 법무사를 겸업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배우면서 법무사 일도 배워보고... 가능하다면 법무사에도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에 궁금한 점이 많네요....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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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법률실무가 | 작성시간 16.01.07 현 법무법인 근무자입니다. 법무사랑 공인중개사를 같이 운영하는 법무사의 수는 엄청 소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사무실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그러나 아예 없는 케이스는 아니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무사의 일까지 배우고 싶으시다면 민사집행 관련해서 따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법무사에 주 업무가 등기,경매,회생파산,각종 송무등 ..여러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매일 그렇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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