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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임차권등기관련....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

작성자bagasary| 작성시간16.07.15| 조회수5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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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항상푸른마음 작성시간17.08.16 임차권 명령에의한 등기는 임차보증금선이행해야 되기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겠죠?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자체는 소멸시효 안걸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채권 자체는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예를 들어 돈을빌리고 저당권설정한경우 채권은 시효 진행되지요? 저당권은 부종성에의해 꼴깍 하겠지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의 연기일뿐 각 채권은 저승길로 향합니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그리고 3년 1년....시효지나면 채권은 시효원용에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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