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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카루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작성자TnT열공지기| 작성시간08.10.28| 조회수27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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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카루가 작성시간08.10.28 민법의 난이도는 적정하다고 봅니다...다만,쉽지 않은 수준이었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난이도를 조절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답이 보이는 문제도 있었지만 맞다고 생각하고 골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2차의 경우는 공법을 치면서 제일 크게 느낀거로는 이제는 쪽집게로는 정말 안 통하겠다는 생각...매년 나온다던 문제,꼭 출제될꺼라던 문제 나온게 거의 없더군요..앞으로 공부하실분들은 이점에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할거 같습니다..저는 내년에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지만 공법에 대해서 만큼은 내년에 학원에 가서 쪽집게 강사님의 올해 시험에 대한 평가를 꼭 듣고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카루가 작성시간08.10.28 과연 내년에도 꼭 찝어 주실려는지...ㅋ그리고 민법이 어려웠다손 치더라도 개론이 그리 많이 어렵지않았기 때문에 합격률이 5% 미만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의외로 합격률이 높을수도있겠지만....작년보다는 떨어지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그리고 설령 5%내외로 나온다손 치더라도 재시험은 반대합니다. 15회때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재시험 요구가 빗발치는데 이번에도 들어준다면 앞으로도 시험만 쳤다하면 재시험 요구로 공인 중개사 시험자체가 엉망이 될겁니다...그렇게 된다면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공무원 시험처럼 정답 비공개라든지 2차를 주관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들고 나올수도
  • 답댓글 작성자 이카루가 작성시간08.10.28 있을겁니다.지금도 그런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그렇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볼때 회가 지날수록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욱더 과중한 부담이 될텐데요....
  • 작성자 TnT열공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0.28 예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시험은 저도 반대 합니다. 시험자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일테고, 재시험을 칠정도까지의 합격률저조가 나오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1%미만수준) 저는 솔직히 1차 합격선의 조정을 요구하고 싶네요. 이의신청되는 몇몇개의 문제 1~2개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TnT열공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0.28 아니면 1,2차 총평균제를 도입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면 2차의 고득점자도 합격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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