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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여론조사

학개론 A형 9번 15번 17번 이의 신청에 동참해 주세요ㅠ

작성자순수향|작성시간09.10.30|조회수988 목록 댓글 5

q net 가서 이의 신청하고 오는길입니다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ㅠㅠ

붙여넣기 안되니 ctrl v 누르시면 됩니다

두개가 모자라 새벽녘까지 잠못이루는 바보가..

*부동산학개론

09.

일반상식 : 공간마찰계수가 0이 되면 거리 등은 무시한다는 의미이므로 매장면적만이 점유율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A의 시장점유율은 5,000/(5,000+20,000) = 20%가 되므로 정답이 없게 된다.


출제오류가능성 : 출제오류로 인정하고 모두 정답처리 해야 옳다고 판단된다.


근거 :

㉠ 출제의도가 ‘공간마찰계수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면 아예 시험지상에 공간마찰계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랬다면 대부분의 수험생은 공간마찰계수를 2로 적용했을 것이다. (수험생들이 배우는 일반적인 학습내용 : 레일리와 달리 허프의 경우는 공간마찰계수를 통해 거리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공간마찰계수는 2로 고정이 된다)

㉡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공간마찰계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었으면 정확히 2라는 값을 명시했어야지 굳이 ‘공간마찰계수가 없다’고 할 필요가 없다.

㉢ 그리고 이미 동 유형의 문제에서 15회, 15회추가시험에서 명시적으로 ‘거리마찰계수 또는 공간마찰계수의 값은 2’라고 제시한 문제가 두 번이나 출제된 상태라서 수험생이 이미 2에 익숙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0회 시험에서는 공간마찰계수를 ‘없다’로 제시하고 이를 수험생에게 ‘2’로 생각하고 풀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주장이다


결론 : 공간마찰계수를 문제에 명시하면서 이를 ‘2’ 로 규정하지 않고 ‘없다’로 규정하였다면 공간마찰계수는 0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문제는 ‘모두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틀린 내용 : 각각의 해당 심의위원회 ➜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상의 법 조문들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개념이나 시사성이 있는 정책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조문을 출제한 것은 명백히 출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법 조문(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출제한 것이며, 일반 시사성을 벗어나 너무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지문 ④의 경우는 시행령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이라는 질문과 엄격히 연관시킨다면 ④번 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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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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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소하천사 | 작성시간 09.10.30 전 가답안 점수는되는데 저희도 필요하신 분들계서서 이의신청했어요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모아 좋은결과있기를 바래요
  • 작성자ms2056 | 작성시간 09.10.31 님말씀데로저는이의신청했읍니다시험이끝나고나니마음이지옥과천당을하루에도열......ㅠㅠㅠ
  • 작성자hub-lee | 작성시간 09.11.20 화이팅
  • 작성자문제아이 | 작성시간 09.11.30 좋은결과 있을거에요
  • 작성자하늘과구름과비 | 작성시간 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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