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시며.. 문제를 푸시고
기출분제의 분석에 의한
핵심 이론을 숙지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기출문제와 핵심이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여러 정회원님과
만나는 기분 ..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정회원님들의 합격을 위해..
온 마음을 여러분에게 힘을 쏟아 드리니..
그 기를 받아 꼭 합격기원 드리며..
더욱 더 핵심 적 내용을 알고 싶으신 정회원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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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세밀한 핵심 이론 요약 중개사 전 과목을 를 보실 수있으며..
일일 전과목의 1회~19회의 기출문제를 이-메일로 전송 받을 수있습니다.
웃는 공양구가 좋구요..
세법 을 강의하는
이태호 드림.
부동산 세법
1.지방세 중 과세주체가 특별시·광역시세·시세·군세로 도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목적세로서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 세목은?
① 지방교육세
② 공동시설세
③ 사업소세
④ 지역개발세
⑤ 도시계획세
2.다음 지방세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계획세
② 사업소세
③ 소득할주민세
④ 지역개발세
⑤ 공동시설세
3.다음 지방세의 종류 중 목적세인 것은?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등록세
④ 사업소세
⑤ 취득세
4.현행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지방세이고 도세이며 보통세로서 종가세만
적용되는 세목은?
① 도시계획세
② 공동시설세
③ 취득세
④ 등록세
⑤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5.다음의 목적세 중 국세에 해당하며, 부가세에 속하는 세목은?
① 농어촌특별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공동시설세
④ 사업소세
⑤ 부가가치세
이 후의 자료및
즉 해설, 해답과 이에 따른 다른 과목의 오늘 숙지하여야 할 이론과
민법의 대법원 판레를
보고 싶으신 정회원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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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공하시는 울님들...
구정 연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울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연휴때 열공 하시는 울 정회원님들을 위해..
곧이어 민법이 전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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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강의하는 이 태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