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세법 2문제

작성자목동성균관 이태호|작성시간10.12.13|조회수1,011 목록 댓글 39

01. 甲이 소유한 양천구목동 소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乙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한 년도의 양천구목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 세법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바르게 열거한 것은?

 

  *계약일: 2011.04.24                          잔금일:2011.05.24

 

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甲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는 甲이, 종합부동산세는 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세는 乙이,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납부하여야 한다.

⑤ 甲,乙이 각각 보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http://cafe.daum.net/skkgosipass 

목동성균관공인중개사학원 발췌

 

정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소유권을 이전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라도 과세기준일 보다 앞에이루어지면

        매수인이납세의무자가 된다.

① 잔금 청산일

② 소유권 이전등기(등기 접수일)

③ 사실상 사용가능

-->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과세대상에 등재하고 당해연도 납세의무자로 한다.

 

02.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농지를 보유하였을 경우 각 상황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의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당해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②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③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④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과세이므로 사실상 소유자이다.

⑤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정답: ①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당해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②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③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사용자이다.

④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과세이므로 주된 상속자이다.

⑤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http://cafe.daum.net/skkgosipass 

목동성균관공인중개사학원 발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