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甲이 소유한 양천구목동 소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乙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한 년도의 양천구목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 세법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바르게 열거한 것은?
*계약일: 2011.04.24 *잔금일:2011.05.24 |
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甲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는 甲이, 종합부동산세는 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세는 乙이,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납부하여야 한다.
⑤ 甲,乙이 각각 보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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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성균관공인중개사학원 발췌
정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소유권을 이전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라도 과세기준일 보다 앞에이루어지면
매수인이납세의무자가 된다.
① 잔금 청산일
② 소유권 이전등기(등기 접수일)
③ 사실상 사용가능
-->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과세대상에 등재하고 당해연도 납세의무자로 한다.
02.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농지를 보유하였을 경우 각 상황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의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당해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②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③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④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과세이므로 사실상 소유자이다.
⑤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정답: ①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당해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②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③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사용자이다.
④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과세이므로 주된 상속자이다.
⑤ 양천구 목동 소재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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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성균관공인중개사학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