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강제집행 후 보관료 및 집행비용에 관한 질문

작성자[공사모]스피드옥션|작성시간10.02.03|조회수17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낙찰받은 뒤 점유자(전주인)이 사정을 해서 두달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차일 피일 점유해제를 하지 않아

결국은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 월세방도 못구한다던 점유자가 집행 하루전에 이사를 간다며 전화를 했네요. (--)

 

그러면서 체납관리비 대납을 요구하다가 (체납관리비가 집행 비용보다도 커진상태 였습니다. )

맘대로 하라면서 관리비를 내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양호 했으나,

침대, 장롱, 냉장고 등을 놓고 이사를 갔네요.

 

결국 집행은 집행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1. 보관료 몇개월치를 선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보관료는 몇개월분을 선납해야 하나요?

2. 집행비용과 보관비용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사간뒤 주소를 알 수 었는 상황이고, 재산상황 파악도 안되는데

어떤 조치 (이를테면 보유재산 파악 또는 소재지 파악)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3.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 하는 게 좋을 까요?

 

경매를 처음 하면서 책보며 진행해 왔는데, 막상 마지막 단계에 오니 의외로 정보를 구하기 어렵네요

울분과 답답한 심정에 질문 드릡니다.

꼭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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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드옥션입니다.

 

현재 명도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도에는 항상 정답이 없으며, 그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02)2026-7101~4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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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발오공 | 작성시간 10.04.20 보유재산파악은 법원에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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