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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아파트에...

작성자깜씨까망| 작성시간10.06.08| 조회수9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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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발오공 작성시간10.06.10 나도 궁금합니다. 3월분임금채권과.3년분퇴직금액채권 액수가 낙찰가를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겟읍니다.질문에서 선순위라는 말은 대항력 있다는 뜻입니까?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금액과상관없이 낙찰자가 떠 않아야 합니다(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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