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성자유아틱|작성시간10.08.14|조회수98 목록 댓글 0

본인은 2008년 1월에 올전세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2010년 1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주인집에 연락을 하였는데,

전세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집 사정이 많이 안좋아 진 상태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농협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쓴 사실이 있더군요.

저는 그냥 나오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후 다른 사람이 2010년 3월에 전세금 1,500만원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집에 전세금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전세금을 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기는 하였는데 만약 경매 낙찰가가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 2,500만원보다 작다면

저는 보증금 2,500만원을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매를 낙찰 받은 사람에게 남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감정가는 4,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오래 되어서 아마도 낙찰가가 낮아질것 같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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