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요청]미등기 원룸 전세로 입주 후 주인 바뀐뒤 경매진행시 법적 보호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늘감사하며|작성시간09.01.09|조회수12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임형근 사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A - 원룸건축업자

B- 전세세입자

C- 원룸주인

 

예) 광역시에 사는 B는 A와 08년 10월 1일 3000만원에 원룸을 전세계약한다(전입신고와확정일자 받음)

     A가 08년12월1일 대출과 동시에 원룸을 C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가정 아래,

 

    처음 A-토지주인이 건물등기를 하게 되면 100%로 법적보호를 받는것이 맞으나

    이처럼 중간에 C로 건물등기와 토지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B는 법적 최소변제금액(1700만원)만 보호 받을수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1.처음에 토지등기만 내고 건물 짓고 미등기인체로 A(건축업자)와 B(세입자)임대계약을 하는데요

  (, 미등기인 관계로 전세권설정안됨)

2. 이후 원룸이 다차게 되면 (입주완료)  원룸매매로 C-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데요

    (대출끼고C-원룸주인 등기 마침)

3.그렇게 되었을시 경매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B는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이 내용이 맞나요?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B는 다시C와 추가 계약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낼 계약해야 하는데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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