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요청]전세권 설정

작성자햇살4|작성시간09.01.13|조회수86 목록 댓글 0

이런 좋은 코너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면 간혹  선순위 전세권 설정(10년 이상)이 오래된 물건을  볼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 하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면 별 문제가 않되는데

경매 신청자도 아니고,  배당요구도  않했을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전세권은 10년이상 연장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1,만약  법인이  선순위 전세권권자로  10년 이상 등기 되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하는지요?   아니면  10년 이상은 전세권 연장을

      할수 없으므로  인수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잔금 납부후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시  전세권 설정

       말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법인이 아닌  개인이 선순위 전세권자로  설정된지  10년 이상되었고,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요?(임차권의 지위만있는지)

       -선순위 전세권자가  등기부상에 전세권만 등재 되었고,  세대별 열람 내역서를 발급했을때

         전입하지 않는것으로  나왔을시에   낙찰자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상으로 10년이상된  선순위 전세권자가  존재하는  물건을  입찰할때

법인과  개인으로  선순위 전세권자를  분류해서  여쭤봤습니다.

결론은  10년 이상된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인일때와  개인일때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하는것인가

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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