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1순위낙찰 후

작성자kr001616|작성시간09.01.14|조회수72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나주에 사는 김희봉입니다.

1층상가와 2층상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잔금을 치루기전 법원에서 전화로 연락이와

돈을 상환하기로 했다며 경매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런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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