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1순위낙찰 후 작성자kr001616|작성시간09.01.14|조회수7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십니까? 나주에 사는 김희봉입니다. 1층상가와 2층상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잔금을 치루기전 법원에서 전화로 연락이와 돈을 상환하기로 했다며 경매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런일도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