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몰라서 질문하오니, 이해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물건(세입자 7명, 임차보증금 합1억 5천만원) 경락받았을 경우
잔금납부시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반드시 낙찰잔금 전액을 납부한 후 각 세입자와 재계약 또는 내보낸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세입자(전원 또는 일부)와 재계약을 전재로 재계약한 계약서를 근거로 기존 임차보증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납입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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