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해요]경락잔금 납부에 대하여

작성자polarbear|작성시간09.01.19|조회수75 목록 댓글 0

진짜 몰라서 질문하오니, 이해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물건(세입자 7명, 임차보증금 합1억 5천만원) 경락받았을 경우

잔금납부시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반드시 낙찰잔금 전액을 납부한 후 각 세입자와 재계약 또는 내보낸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세입자(전원 또는 일부)와 재계약을 전재로 재계약한 계약서를 근거로 기존 임차보증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납입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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