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지상권 성립 여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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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5월 "갑" 토지 소유권 이전
83년 7월 "갑" 건물 사용승인
87년 4월 "갑" 건물 보존등기
06년 4월 "갑"->"을"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08년 7월 임의경매 개시
08년 8월 감정평가 당시 가격시점 건물 멸실 상태
08년 9월 "을"의 건물만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취하]
-> 감정평가시 건물 멸실로 인해.. 등기말소[취하] 된듯..
현재 토지만 경매 진행중..
97년 3월자 전입 "병" 1천만원 배당신청요구 08년 9월
06년 4월자 저당 "은행" 5억8천만원
이 경매에 참여시.. 입찰금액 제외하고 추후 더 들어야 할 비용이 있는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물은 현재 멸실 상태이지만.. 경락 후 토지 소유권만 취득한다면..
"을"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인데.. 양도세까지 아시면 좀 부탁드릴께요 ~
현황 "나대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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